국회, 공공기관장 임기法 논의 시작…'공급망 기본법'도 상정

[the300]

이원광 l 2022.12.01 15:5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제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일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만료하는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기관장의 임기 문제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공전을 거듭하다 4년만에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 못한 여야 행태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기재위,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공급망 기본법' 본격 논의



기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과 공급망 기본법 등 44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은 여야의 공감대가 높은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유력시된다. 명목상 공공기관장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가 보장되나 현실에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오기형 안은 새 정부 출범할 때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기관장 임기를 만료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 보복수사, 알박기 논란, 이런 것을 종식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도 이날 상정됐다. 류성걸 안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 정의 규정 및 재정·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석열정부의 경제팀이 주목하는 관심 법안이다.

류성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해외 공급망은 자원 안보의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중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된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 확보를 위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박홍근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의 정기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본격 논의된다.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 심의 및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또 전날에 이어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다.



세법개정안 법정시한 어긴 여야…"3번 이상 회의 열고도 진행 못해" 쓴소리



내년도 세법개정안 심사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았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세법개정안 처리 법정시한인 전날이 돼서야 향후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심의를 재개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안 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전날(매해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는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 구성된 소위"라며 "이후에도 조세소위는 공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소위가 구성되고 일정에 합의하고 나서도 양당의 사정상 3번 이상 회의를 열고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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