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요는 한데"…공급망기본法, 기재부 품에 안길까

[the300]

이원광 l 2022.12.05 16:54
신동근 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정기국회 첫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집중 심의했다.

국가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 데 대한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날 결론 내기보다 향후 공청회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역시 추후 논의하기로 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여야 '공급망법' 취지 공감…위원장직, 부처 간 협의 등 집중 논의



기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등 56건의 안건을 심의 중이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진통 끝에 열린 이번 정기국회 첫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경제재정소위로 꼽힌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급망 기본법을 우선 심의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입법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망 기본법은 윤석열정부의 경제팀이 주목하는 관심 법안으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안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 정의 규정 및 재정·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한 범부처 성격의 정책 입안을 위해 위원장직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부처 간 합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정안이 다루는 상당 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의가 입법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인다는 시각에서다.

여야는 해당 법안이 제정안인 점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달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감대 높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정기회 처리는 어려울듯



관심을 모으는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새 정부 출범할 때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기관장 임기를 만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기관장의 임기 문제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다. 여야 구분 없이 명목상 공공기관장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현실에선 정권 교체 후 격한 갈등을 벌였다.

오기형 안 역시 여야 공감대가 있는 법안으로 꼽히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날 의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이날 결론내지 않으면 오는 9일까지 예정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재명 의원 안)과 국유재산법(신동근 의원 안)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 이재명 안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신동근 안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 심의 및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론 금일 회의를 통해 당장 결론 나거나 강행 처리되는 법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급망 기본법은 향후 공청회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동근(왼쪽) 소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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