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듯…이재명도 "공제금 11억까지 올리자"

[the300]

이원광, 이정현 l 2022.12.07 11: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2주택자의 공제액을 11억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여야는 오는 9일 회기가 만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전까지 예산안과 종부세법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3주택자 누진과세 마땅…저가주택 2채에 종부세 과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 "3가구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는 마땅하다. 다만 강북 등 저가 주택 2채를 갖는데 이것까지 종부세 부과는 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 전 이례적으로 세법개정안과 관련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여야는 전날부터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주도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고 정기국회 중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

이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 "저가 2주택까지는 '똘똘한 한 채'하고 차별할 필요 없지 않나. 물론 이견이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종부세를 완화하자 이게 당의 입장이라고 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에게 "(2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까지 상향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당의 방침이 3주택 이상은 누진과세는 하되 저가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11억원이므로 11억원 이하 저가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 수준에 맞게 종부세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했던 종부세를 '집값'(합산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배제의 뜻을 나타낸 데 이어 민주당이 적어도 2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달 4일 여야가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두고 조율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제공=뉴시스




'금투세'는 기존 입장 견지…"도입 '2년 유예' 동의, 거래세 낮춰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증시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대주주 기준 완화안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증권거래세에는 손을 안 쓰고 (대주주 기준) 100억원까지 면제해주자며 금투세까지 유예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투세 유예는)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하는데 대신 증권거래세도 낮추고 100억원까지 면세하라는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2+2 협의체' 논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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