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논란' 박희영 "휴대전화 교체,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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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l 2023.01.06 13:4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참사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내가 영악하지 못해 폰을 바꿨다"고 발언했다. 자신이 영악했다면 굳이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을 피했을 것이라는 취지 답변이다.
박 구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절대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 아니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건 자꾸 오작동이 되면서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적도 없다.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했으며 포렌식 조사 역시 끝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에서는 박 구청장을 비롯, 비서실장, 수행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현장조사 당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과 사실관계 조작 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현장조사 후 용산구청에 (박 구청장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었고 누가 바꿨는지 내역과 일시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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