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논란' 박희영 "휴대전화 교체,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the300]

차현아 l 2023.01.06 13:4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내가 영악하지 못해 폰을 바꿨다"고 발언했다. 자신이 영악했다면 굳이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을 피했을 것이라는 취지 답변이다.

박 구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절대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 아니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건 자꾸 오작동이 되면서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적도 없다.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했으며 포렌식 조사 역시 끝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에서는 박 구청장을 비롯, 비서실장, 수행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현장조사 당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과 사실관계 조작 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현장조사 후 용산구청에 (박 구청장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었고 누가 바꿨는지 내역과 일시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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