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어차피 부결?..."檢 갖고 오는 거 보고"

[the300]

차현아 l 2023.02.02 16:5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02.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비(非)명계'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인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점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당 내에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단일대오 기조에 반발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할 수사 결과물인 체포동의안 내용에 따라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답안지 보고 채점 잘 하면 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갖고 오는 답안지를 보고 그냥 채점을 잘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이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면 구속사안이 명백한 답안지를 (검찰이) 써내야 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심하네'하면 당 대표를 지키자고 했던 의원들이 흔들리겠지만 별 확실한 게 없다면 동의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일각에서도 검찰 '답안지'에 집중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 역시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검찰 기소 내용과 논리를 봐야 한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규탄하려 당 차원 장외집회를 하고 본청에서 농성을 하는 건 국민에게 '방탄'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의결 당시 국회에서 직접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는 보지 못했다"며 "청탁을 주고 받은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그대로 녹음됐다"고 강조했다.

당시엔 한 장관 발언이 오히려 민주당 반발을 샀다는 평가도 있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맞받았고,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제출 시 시나리오는…27표만 이탈해도 가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3.02.02.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소속 115명 전원과 민주당과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중 35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조정훈 의원 1인이 소속된 시대전환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 반대를 이유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찬성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은 불체포 특권 반대가 당론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 때도 공개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해온 양향자 무소속 의원 표까지 찬성표로 포함하면, 민주당에서 27명만 이탈해도 가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에만 3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여론조사에서도 찬반 입장은 비등하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은 47.5%,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의견은 47.0%로 나타났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당내 분위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탈표가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의원들에게 관련 언급을 하다간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체포동의안을 자유표결에 맡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