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 논의?…비명계 "'꼼수 탈당', 국민에 사과해야"

[the300]

차현아 l 2023.03.26 16:36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욱·박용진 등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26일 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민 의원의 복당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당 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역시 안건조정위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며 "해당 소위가 논의조차 하지 못하자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됐고 저는 이를 존중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입법권을 지켜내는) 3권분립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굳건해졌다"며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탈당 등 일부 행위는 위법·위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민 의원은 당시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위원에 참석해 결정적인 1표를 행사했다. 이후 민 의원은 복당을 희망했지만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난 이후로 결정을 유보해왔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판결을 내린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오는 30일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이날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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