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숙원' 복수의결권법, 다음 기회에... "4월 회의 때 처리"

[the300]

안채원 l 2023.03.27 17:07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법에 대해 토론했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꼽히는 법안이다.

벤처기업법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어장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입 절차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복수의결권이 1주 1의결권을 규정한 상법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기업들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법이 통과돼도 이 법을 이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많지 않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재벌 세습으로 상징되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강한 제한 조건들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법상 1주 1의결권이라는 중대 원칙의 예외 조항을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압도적으로 있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나. 하지만 경영주와 투자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경영권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이미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며 "그걸 왜 안 쓰는지 검토하지 않고 두 개 다 안 쓰니 세 번째 것을 도입하자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을 사용 못 해서 당장 큰 문제가 될 게 아닌 이상, 지금 법사위가 논쟁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때의 실익이 나중에 이것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의 잠재적 위험을 넘을까 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우려되는 부작용들은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기업의 이름, 도입 내용 등은 정부가 관보에 게시한다. 그 이전 단계에선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중기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며 "그럼 저희는 관리해야 하고, 기업은 장부를 비치하며 고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상당히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잠시 정회 시간을 갖고 숙고한 뒤 해당 법안에 대해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음에 바로 개최되는 전체회의, 즉 오늘 이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날짜는 미정이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