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가 예산총액까지 심사해야"…장철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the300]

차현아 l 2023.03.31 12: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3.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예산안에 담긴 세부 사업은 물론 총액까지 국회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했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국가의 예산편성권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재정총량 심사제를 도입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 외에 김윤덕, 김주영, 오영환, 윤재갑, 윤준병, 정일영, 조오섭,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의무지출(복지, 국채이자 등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있는 예산)과 재량지출(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등 전체 지출한도와 재정총량을 예산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뒤 각 부처 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해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 상임위원회는 이에 맞게 부처 별 세부 사업예산과 사업 편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정총량이나 지출한도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 또한 제출된 예산안은 곧바로 각 상임위로 넘어가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결위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국회가 전체 예산구조를 살피지 못한 상태로 미시적인 개별 사업 중심의 예산심사만 두 번 반복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결위는 먼저 거시적 예산총량을 점검하고, 상임위는 개별 사업 예산에 집중해 심사하게 돼 정부 예산안을 보다 엄밀히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또한 각 부처가 5년 간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회가 5년 단위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전망과 재정목표, 분야별 국가 사업을 검토해 재정총량 등을 검토할 근거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 의원은 "현재 국회 예산심의는 개별사업 위주의 심사가 중복으로 진행돼 책임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 후에도 예결위 간사나 교섭단체 대표, 기재부 등 소수에 의한 밀실 심사가 이뤄져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예결위는 정부재정의 거시적 총량관리, 상임위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의 세부사업을 심사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회 내에서는 장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국회도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예산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정부에 쏠려있어 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지난해 같은 해 6월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재정총량 심사제를 도입해 예결위가 정부의 재정총량 및 부처 별 지출한도를 보고받고 심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9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맹 의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뺏기 위해 '예산완박'까지 들고 나왔다"며 비판했다.

한편 장 의원은 국회 상임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석 여부와 심사경과, 결과를 국회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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