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세번째 논의…국회 첫 문턱 넘을까

[the300]

오문영 l 2023.05.10 11:1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논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을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재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여당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 중이다.

쟁점은 피해 임차인 구제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여당 안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확고한 상황이다.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위가 특별법 논의를 위해 두 차례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경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회의에서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라 기류가 바뀔 수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 전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공공의 채권 매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완고한 상황"이라며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하되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 측에 최우선변제금 조정안을 얘기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논의가 지연된다면 전세사기 특별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의중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문제를) 결론 내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연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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