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 불발, 불발, 불발…'전세사기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the300]

오문영 l 2023.05.21 16:48

국회 국회교통위원회(국토위) 여야 위원들이 5월 내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앞선 네 번의 협상에도 보증금 반환 방안, 피해자 인정 범위를 둔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여야 원내지도부 직접 협상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한다. 지난 1·3·10·16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이뤄지는 논의다. 앞서 여아 원내지도부가 25일로 못 박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여야는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상태다. 여기에 더해 야당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보증금 회수 방안이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확고하다. 정부가 채권을 직접 매입해주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가 당초 특별법을 5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다.

정부·여당의 반대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안을 추가로 제안한 상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 제도를 확대 적용해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보증금을 보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최우선변제는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야당의 단일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범위와 기준은 계약의 횟수와 상관없이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차선책으로 최우선변제금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장 우선인 것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놨다.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이 공전을 거듭하자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국토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난항을 겪는 법 제정의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농성장 모습. 2023.5.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외에 여야는 특별법 적용 범위, 특별법의 유효기간(정부·여당 2년, 야당 3년)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6가지를 발표한 뒤 까다롭다는 비판에 4가지로 기준을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건축물로 전세사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빌라, 신탁주택 전세사기·입주전 보증금 편취사례 등 명백한 사기임에도 대항력 갖추지 못한 사례 등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논의를 전후로 해서 여야와 정부의 모든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간 상태"라며 "오는 22일 소위원회에서는 각각의 방안에 대해 검토가 된 채로 회의가 시작될 것이고, 본격적인 협상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오는 22일 소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을 25일로 합의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