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도 법사위 패싱하나···野, 환노위서 직회부 예고

[the300]

김성은 l 2023.05.23 18:12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날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지났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추진을 예고했다.

국회법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제2소위로의 회부를 주장했다. 결국 합의 불발로 표결이 무산되자 당시 야당은 전체회의장에서 퇴장, 법사위는 파행됐다.

지난달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이 직회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노란봉투법은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안을 상정하면 환노위 의결 과정을 거친다.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 구성원은 민주당 의원이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다. 정의당도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어 직회부안 표결시 가결 가능성이 높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며 국회법 86조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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