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2일 '수소의 날'로…수소경제법 개정 7부 능선 넘어

민동훈 l 2023.05.25 19:45
(완주=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연료 충전소를 찾아 수소연료충전 시연을 보고 있다. 2021.12.22/뉴스1

탄소중립 시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수소의 날'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7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달24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소위원장 김한정, 이하 산업특허소위)를 열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미국은 수소(H2)의 표준 원자량이 1.008인 것에 착안해 매년 10월8일을 '수소·연료전지의 날(National Hydrogen & Fuel Cell Day)'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열고있다.

현행 수소법은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월2일 수소의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수소경제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이 수소법 개정안 발의에 대거 참여한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산업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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