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발 '입법로비' 논란…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이유

[the300]

안채원 l 2023.05.27 08:1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2023.5.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의혹이 국회 입법 로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로비를 합법화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로비 행위를 정당화한 법 규정이 없다. 다만 불법으로 명시한 법률이나 로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모호한 지점에 남겨져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5일 공개한 '21대 국회 임기 중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방문 기록 조회 내역'에 따르면 위메이드 직원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회를 총 14회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국회에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로비를 합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로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의원실을 찾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윤 변호사(김기윤법률사무소)는 "로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사실 기업 관계자가 국회의원에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말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삼기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소속인 A변호사도 "합법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다"라며 "불법이라고 명시한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입법 로비가 불법임을 명확하게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창구는 공식적인 공청회 등으로만 제한될텐데, 이건 상당히 의정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고려한 의도적 법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메이드 관계자로부터 어떤 의원이 직접 P2E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원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원이 의견을 청취한 뒤 금전 등 대가를 받았고, 이를 입법 활동에 실제 반영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로 주고받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3자의 증언이나 녹취록 등의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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