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존 법 토대로 간호법 대안 준비…여당과 합의하도록 노력"

[the300]

차현아, 박상곤 l 2023.05.30 17:23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재석의원 289명,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 끝내 부결되며 폐기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표결을 지켜보며 아쉬워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안 법안 방향에 대해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기존 법안을 토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저희가 주장했던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여당과 합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재석 289인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최대 20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반대로 가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좌초된 만큼 새로운 법안 발의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전처럼 계속 보건의료 단체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해보겠다"고 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은 국민들에게 내용이 잘 알려졌지만 방송법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법안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지 여당과 더 이상 협의 필요성이 없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의결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몫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6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다. 내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수(3선 이상)나 위원장 전력, 전문성 등 지난 박홍근 원내대표 때 정한 기존 상임위원장 선임 기준이 있었고 새 원내 지도부에서 이를 따라 인물을 내정했던 것인데 당 내에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3선이 아닌 재선, 지역구가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경우 기회를 줘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은 1년 전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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