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온 '돈봉투' 체포동의안…윤관석·이성만 "망신주기" 반발

[the300]

오문영 l 2023.05.30 17:48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의원은 "검찰이 망신주기에 나섰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윤관석 의원은 30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섰다"며 "검찰이 거론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모두 구속돼 강요된 진술들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직전에 교체했다고 주장하는 핸드폰은 전당대회 당시 쓰던 폰이 아니다"라며 "소위 말하는 깡통폰도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치 제가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증거인멸을 위해 이번에 교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불구속 수사는 보장돼야 한다"며 "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만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인멸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단지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나. 검찰이 나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사 요청을 하면 된다"라며 "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은 구체적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당사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기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의원은 2021년 3월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기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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