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검찰과 장외전 벌이는 이성만 "대놓고 거짓말"

[the300]

오문영 l 2023.06.02 15:39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검찰과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반박하는 의견문을 내고 이에 대해 검찰이 재반박하자 또 다시 반박에 나섰다.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만 의원은 2일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구속사유에 대한 검찰의 황당한 해명'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검찰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파악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부분을 비판하자 이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반론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를 재반박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구속 사유를 문제 삼았다.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파악하게 됐는바, 다수의 사건관계인이 연결돼 있는 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진술 회유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2일 입장문에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이를 역이용해 다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삼아 구속하려 하는 것이 상식적인 주장이냐"며 "이런 논리라면 결국, 앞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이 결국 검찰의 구속 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어제(1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그걸 증거인멸 사유로 적시한 건 아니다. 수사 전후를 막론하고 주요 혐의자 및 사건 관계인 사이에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및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런데 이는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검찰이 명백히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스스로 구속 사유로 적시해 놓고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며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라고 밝히는 검찰의 해명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구차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5.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의원은 또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료를 제시했냐는 언론의 질문에는 '부인을 넘어서 진술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을 때 다른 증거인멸 행위와 결합해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며 "진술 내용이 앞뒤가 안 맞으면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것인데 얼마나 이 역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주장인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 말미에서 "검찰의 소환에 성실히 조사받은 것을 구속을 위한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만드는 '답정너'식 조사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채택한 신종 수사기법이냐"며 "검찰의 이런 비상식적 행태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기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