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님 오늘도 출근 안 하셨습니다"...선진국 선관위는 어떤가 보니

[the300]

안재용 l 2023.06.07 16:19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원회 청사를 항의 방문해 조건 없는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 등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 6명과 면담을 가졌다. 선관위 측은 이날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며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3.6,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감사원법에 대한 해석이 여당과 선관위 간 서로 엇갈린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법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이 자칫 선관위 중립성 훼손으로 비칠 수 있어 정치권이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선거관리 기관 행정부에 소속되거나 의회의 감독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7일 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지난 2019년 발행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와 동국대 인간과 정치연구소가 발행한 '미국의 선거기관과 중앙선관위 비교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 기관 체계는 크게 △독립형 △행정부형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행정부형은 선거관리 기관이 내무부 등 정부의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독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이에 속한다. 독립형은 선거관리 기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예산 등을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다. 한국, 캐나다 등이 좋은 예다. 혼합형은 말 그대로 위의 두 형태가 혼합된 형태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같은 유형에 속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영국은 지방정부에서 임명한 선거관리관, 투표관리관, 서기, 선거인명부등록관이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독립기구인 선거위원회는 법률기관으로서 선거 관련 정치적 문제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거위원회 위원은 9~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위원은 형식상 국왕이 임명한다.

독일은 연방선거의 경우 연방선거위원회, 주(州) 선거의 경우 주 선거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한다. 연방선거 위원장은 연방내무장관이 임명하며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전통적으로 연방선거위원장은 연방통계청장이 맡는 것이 관례다. 연방선거 위원장은 직무수행 상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8명을 위촉하고 2명은 연방행정법원 판사가 맡는다. 일반적으로 연방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에 의해 추천된 자 중 선임한다. 주 선거위원회 위원(6명) 및 위원장(1명)은 주 정부가 임명한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명의 주 고등행정법원 판사가 포함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각 주에서 선거를 관리한다. 단 주 정부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주 정부가 관리하기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무의 처리를 연방에서 맡는다. 주별 선거관리 기관은 △주무장관 24개주 △부지사 2개주 △주 의회 3개주 △이사회 또는 위원회 9개주 △공무원·이사회·위원회 통합 7개주 △주지사 선정 5개주 등으로 각각 다르다. 주 선거위원회는 준사법 감독위원회로 모든 선거책임을 진다.

연방 선거관리기관은 크게 연방선거위원회(FEC)와 선거지원위원회(EAC)로 나뉜다. 연방선거위원회는 연방선거에 대한 일반 감독권과 법 집행권을 갖는 일종의 사법기관이다. 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의 조언·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나 임기를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2년마다 2명씩 위원을 교체한다. 선거지원위원회는 주별로 다른 투·개표시스템을 지원하고 선거 관련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미국의 선거관리 기관은 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프랑스는 선거관리 기관들이 기능별로 크게 △투표감독위원회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시청각 최고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게 특징이다.

투표감독위원회는 하원의원·도의원·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설치되는 비상설 관리기구로 투표구 구성의 합법성과 투·개표 활동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비상설 감독기구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인 소집을 알리는 법규명령'이 발표된 다음날 설치된다.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는 선거비용 지출 제한과 정치자금 투명성 관련 사항을 규제·감독하는 기구다. 선거관리 기관 중 독립적 성격이 강한 기구다. 시청각 최고위원회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준사법권을 갖고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 선거관리청이 연방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감독한다.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관이다. 연방 선거 외에도 선거인명부 관리, 선거절차에 대한 교육, 후보자 기부금 공개 등을 역할을 담당한다. 선거관리청장은 하원 의결로 임명되고 차관급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상하원의 해직 공동청구 외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이와 별개로 각 주별로 선거관리청으로부터 독립된 선거관리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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