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정채용법 통과 노력할 것...감사원 상대 국정조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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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l 2023.06.09 11:55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을 비판하며 "공정채용법(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는 한편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로 여당과 합의했다"며 "국민적 불안, 분노에 여야가 응답한 것으로 당연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전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날 모두 발언에서 "선관위에서 아빠찬스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이날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라며 "헌법 97조,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할 경우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독립성,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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