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울청사 9시 이후 출근 97%"

[the300]감사보고서 공개…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개입 등 지적

박종진 l 2023.06.09 19:1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6.09.

감사원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실무진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이 오전 9시를 넘겨 출근한 기록도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기재됐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과 업무 관련 비위 의혹이 있다는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9월 말까지 실지감사와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공개했다. 전 위원장이 감사 결과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응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2020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당시 권 위원장은 권익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그 결과 '이해충돌이 없다'고 유권해석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개입했음에도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갑질' 의혹을 받는 권익위 직원의 징계 처분을 마친 후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의 오찬계획서 등을 제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6.09.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가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반박 입장도 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도 남아 있는 유일한 장관급 인사인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이라며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번 감사가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기관 내·외부 제보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사퇴할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감사와 목적·계기뿐 아니라 조사 방법과 착수 근거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의 근무실태도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담겼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또 서울청사 출장시 근무일 115일 중 112일(97.4%)이 9시 이후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첫 일정이 오찬이거나 오후에 잡혀 있는 91일 중 76일(83.5%)은 오전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기관장의 경우 사무실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정부부처와 국회 등이 세종시와 서울시로 분산돼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장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요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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