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병문안 검토"…檢 구속영장 청구엔 "법치주의 지킨 것"
[the300](종합)"이재명 빠른 쾌유 기원, 민생에 힘 모으자"…단식장 방문 안했단 野 비판엔 "명분 없어"
박소연, 안재용 l 2023.09.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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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농성 19일째 병원에 이송된 데 대해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 대표에 대한 병문안도 고려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단식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될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18일간 진행된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며 "제1야당 대표 신분인 이 대표의 건강을 해친 것은 말할것 없거니와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주 진행된 대정부 질문, 또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모두 정부를 냉철하게 견제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무대"라며 "부디 건강을 회복한 뒤 이 대표가 그런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이 여전히 유효한가'란 질문에 "김기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단식 중단 및 정치 복원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공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있다. 단식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 여야 회담을 받으신다면 대표 회담은 바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병문안이 이뤄질 수 있는가'란 물음에 "별도로 결심이 있지 않았지만 정치 복원을 위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 내에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문 시기에 대해선 "김 대표의 방문은 이 대표 단식이나 치료에 관계 없이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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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3.09.18. /사진=뉴시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병문안 계획이 없는가'란 질문에 "일단 보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6일 이 대표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하며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단식장에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누구도 오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독재시대 저항이라는 큰 명분이 있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은 지방자치제 도입과 3당 합당, 내각책임제 포기 밀약에 대한 비난이라는 명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도 지적했고 저희도 지적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 단식을 왜 하는지 명분이 있어야 여당의 대표도 그것에 맞춰 단식장 방문,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한동훈 장관이 언급했듯이 주요 혐의를 갖고 있는 피의자가 단식이나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단식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은 소환 통보 이후에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수사도 어떤 개인이 의도적으로 단식을 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수사 절차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형사사법체계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송된 상황에서 구속이 필요하는가'란 질문엔 "이 대표 단식이 검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사를 위한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 정당한 검찰의 수사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여지가 있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 보다는 지속적인 정당한 소환 및 재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명분으로 쓴다면 그 자체도 분명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표의 단식이 오늘 끝났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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