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부르는 사업자 명의위장, 10년새 2만건 적발
[the300]
안재용 l 2023.09.21 14:12
최근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2만명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조세포탈의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전세사기나 이른바 '먹튀주유소'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어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명의위장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당국에 적발된 사업자 명의위장은 2만8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945건 △2014년 2200건 △2015년 2040건 △2016년 2080건 △2017년 2170건 △2018년 2216건 △2019년 2324건 △2020년 18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1912건 등이 적발됐다.
최근 10년간 명의위장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총 4238명에 달했다. 이 중 1939명은 명의위장으로 고발 조치됐다.
명의위장 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서로 합의한 경우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에 나서는 명의도용과는 구분된다.
명의위장은 조세포탈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개업 후 매출 증가로 사업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를 자녀 명의로 분리한 A씨를 명의위장으로 적발했다. 사업장의 매출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 구간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데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다.
또 국세청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를 위장해 사업을 영위한 B씨도 명의위장으로 적발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명의를 위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용불량자 또는 국세 체납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다.
문제는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에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정당한 배·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경우에도 사기 당한 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의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서 의원은 "조세회피,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명의도용은 물론이고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명의위장 역시 세법상 불법"이라며 "이로 인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범죄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불법적인 명의도용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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