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허점 노출돼…하루빨리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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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l 2023.1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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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1.20.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허점이 노출됐다"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특별법 보완 입법을 하고 추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전세사기 특별위)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위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개정 논의하고, 추가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여야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시행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하면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한 만큼, 특별법 보완 논의는 오는 12월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전세금 보증 사고 금액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반환 사례까지 고려하면 총 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증금을 빼앗기고 중대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1000명 넘게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고 국가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확산되고 사기 수법은 다양해지면서 현행 특별법은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지난주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해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간소화,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확대, 선(先) 구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청년과 민생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통해 피해구제뿐 아니라 피해 예방 방안을 만들어 전세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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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세사기 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이다 보니 (위원장을) 하겠다고 했다"며 "법 추진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특별위 구성과 역할에 대해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맹성규·장철민 의원이 들어와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금융 관련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 부분에서 정부가 할 일을 체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도 모셨다"며 "특별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역도 챙기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현안을 챙기는 구조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한 뒤,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다.
특별법 보완 요구는 법 시행 한달여가 지난 시점부터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 대책의 방점이 보증금 회수가 아닌 대출에 찍혀있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가구 주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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