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 9부 능선

[the300]8일 본회의 처리 전망

박소연 l 2023.12.07 18:17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7. /사진=뉴시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의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7일 국회 9부 능선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이 오르면 기존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까지 올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법사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해 최종안에 합의했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거주할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이날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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