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특검' 발의한 민주당, '이전 특검법' 법사위 상정…왜?
[the300] 네 번째 특검법 직회부 노리는 듯…여당, 법사위 불참 고려
박소연 l 2024.09.04 10:40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사의 협의를 요청하며 정회하고 있다. 2024.9.3/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에 열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제3자 추천안이 담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노린 것이라고 여당은 보고 있다. 여당은 법사위 불참을 고려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한다. 특검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추가돼 내용이 한층 강화된 법안이다.
당초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만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추가됐다. 여당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으나 야당은 여당과 협의를 거쳤다며 변경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전날 제3자 추천을 담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선택해 최종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은 네 번째 특검법을 빠르게 심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날 세 번째 특검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소위로 회부하면, 네 번째 특검법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해 병합심사할 수 있다.
특검법안이 이날 상정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날 법사위 불참 또는 특검법안 처리 시 퇴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당초 심우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특검법안이 끼어들며 알 수 없게 됐다"며 "오늘 본회의 후 사전회의에서 법사위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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