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발의'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꼼수 상정" 반발
[the300](상보)유상범 "어제 발의한 제3자 특검법 병합상정하려는 꼼수"…심우정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박소연 l 2024.09.04 12:18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4.09.04.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대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심우정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 법사위 1소위로 회부했다. 특검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추가돼 내용이 한층 강화된 법안이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선 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키로 했으나, 전날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먼저 심사한 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야당은 변경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여당이 취해야 할 태도 아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 소위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단독으로 대체토론을 한 뒤 법안을 가결시켰다.
정 위원장은 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당의 불참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5일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은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일방적 진행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4. /사진=뉴시스 |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며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의사일정상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긴급 법안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으로 돌리고 의안 순번 1번에 특검법을 넣었다"며 "저희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회의 목적에 대해 결정이 안 됐으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법안은 무늬만 제3자고 짝퉁 제3자 특검안"이라며 "그나마도 어제 발의했으면 그 법안 숙려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3자 안을 먼저 올리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검법) 원안을 제3자 안과 관계 없이 먼저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안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진정성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본인들이 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고 오늘 8월8일자 기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하는 이유를 알겠나"라며 "어제 발의한 법안을 바로 20일 숙려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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