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농협 경제지주,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6759억원"

[the300][2014국감]

이현수 기자 l 2014.10.23 11:24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공정거래법 개정 없이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진행할 경우 농협과징금이 7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법 개정 없이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 6759억원을 부과해야 한다.

과징금 내역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 부당지원거래로 인한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1479억원이다.

안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돼, 핵심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해오던 사업을 경제지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판매·유통사업을, 2017년 2월까지 자재 등 나머지 경제사업을 모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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