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 서울대 허가없이 대외활동"

[the300]강창일 의원, "외부 기관 이사장 겸직·자문료 지급"

김태은 기자 l 2014.07.07 09:35
(서울=뉴스1) 안전행정부 장관에 내정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대 법학도서관 로비에서 "국가가 엄중한 상황에 지명돼 마음이 무겁다"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4.6.13 머니투데이/뉴스1

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로부터 겸직 허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해 서울대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대외활동 경력 가운데 서울대의 허가와 승인사항이 아닌 정부 소속 위원회, 학회 관련 경력을 제외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 대상 경력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이8개외활동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과 법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9개는 겸직 승인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했다.

정 후보자는 2007년 4월부터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이사장을 겸직했으나 승인 신청은 2011년 4월에서야 신청해 겸직 승인 신청 없이 4년 동안 연구원 이사장을 맡았다. 또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매월 100만원씩 총 3800여만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는데도 겸직 승인 신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창일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 감사와 이사로 겸직했으나 2009년부터 2년 동안 감사 겸직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0년 11월부터 2013년1월까지 이사 승인만 받았다.

서울대는 재직 교수들의 영리·비영리 법인 이사 등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총장과 단과대학장으로부터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영리법인 사외이사는 서울대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창일 의원은 “많은 대외활동을 무턱대고 잘못이다 할 수는 없으나 서울대의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과도한 직책을 겸직 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 “경력쌓기용 직책도 문제지만 수 천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직책까지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나치게 많은 기관의 겸직은 학문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고 간신히 수업은 하더라도 연구활동에는 소홀해 지는 등 교수로서의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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