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통신비 절감 '3종 세트' 법안 발의

[the300]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사 단말대금 청구금지, 통신3사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 등

이하늘 기자 l 2014.08.19 11:51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최부석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요금인가제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전 의원은 19일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사의 단말대금 청구 금지 △이통3사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또 서비스 요금산정 근거자료 제출에 소홀한 통신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통신비는 평균 15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보조금) 비용은 4조624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6.2% 늘었다. 

이에 전 의원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안(안 제28조제2항)을 내놨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받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이들의 평균 서비스 요금 차이는 5% 수준"이라며 "23년 전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요금인가제를 도입했지만 이제 통신3사의 요금인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사의 경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들 사이의 치열한 서비스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울러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 하는 조항(안 제32조의3 신설)도 함께 내놨다.

전 의원은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새로운 위약금제도는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는 단말기자급제 이용자가 지난 3월 기준으로 37만3000명으로 0.7%에 불과한 만큼 우선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안 제38조제2항) 역시 함께 내놨다.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참여한 만큼 3사 모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도 통신사가 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안 제104조제1항에 제4호 신설)도 함께 넣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은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매번 비슷한 내용이 재탕되고 있다"며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를 혁신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