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장 4명중 3명, '재판경험無' 일반장교"

[the300]정의당 서기호 "육·해·공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530명 중 397명 재판 무경험 일반장교"

박광범 기자 l 2014.08.20 10:07

정의당 서기호 의원/사진=뉴스1제공

'윤 일병 사건'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총체적 부실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중 75%가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장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0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를 비롯,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된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들이 재판장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일병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장교가 법무관인 군 판사보다 계급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재판장을 맡다보니 공판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심판관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심판관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각 군 심판관 중 재판 무경력자 비율을 살펴보면 해군의 무경력 심판관 비율이 전체 심판관의 79.7%(153명 중 122명)로 가장 많았고, 육군은 73.9%(264명 중 195명), 공군은 64.3%(84명 중 54명)였다.

서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백 번 양보해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 경험은커녕 법률적 소양이 의심되는 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법무관은 대체로 2년차부터 군 판사를 맡게 되는데, 이때 계급이 대위에 불과하다"며 "'윤 일병 사건'에서처럼 지휘책임이 있는 부사단장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계급이 낮은 군판사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휘관의 압력을 뿌리치고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