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조사·단속 전담인력, 단 2명"

[the300][2014 국감]조해진 "방통위 조사인력 9명, 전담인력은 2명 불과"

이하늘 기자 l 2014.10.12 06:22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불법보조금 조사·제재 대상 및 업무가 크게 확대됐지만 정작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조사·단속 전담인력 구성' 자료를 공개하고, 단말기 보조금 관련 조사는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을 포함해 9명이 수행 중에 있으며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방통위는 법률상 요구되는 조사의무 이행을 위한 조사·단속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단속유형도 종전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서 △보조금 상한 준수 △보조금 공시 준수 △'제조사-이통사' 및 '이통사-대리점' 간의 다양한 불법행위 등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 5월28일 단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4개월여가 지나도록 추가적인 관련인력 충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조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조사 및 제재 대상이 기존 통신3사에서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비롯해 단말기 제조사까지 포함된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이후에더 인력 확충 등 수반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통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전국 각 권역별 대리점과 판매점의 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지방 조직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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