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단통법, 삼성 영업비밀 공개 우려 없나"

[the300][단통법, 개정·보완 논의⑤]야당불참…여당, 제조사 우려 집중 부각

이하늘 기자 l 2014.10.13 05:55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스1


지난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수정을 거쳐 지난 5월2일 통과된 단통법은 보조금 투명화를 통해 정보가 부족해 '바가지'를 쓰는 이른바 '호갱' 소비자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요금인하 경쟁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 운용과정에서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법안 통과 이전 국회 상임위와 산하 법안 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검토와 보완작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같은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회 내부의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 내내 미방위는 방송 공정성 등 여야 이견이 계속되며 파행이 계속됐다. 결국 지난 5월2일 19대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밀린 법안을 일괄처리하면서 단통법도 함께 통과됐다. 그나마 단통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12월23일 미방위 법안소위원회가 전부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만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여당의원들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공개됐을 경우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

"삼성전자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공개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을 신중히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삼성전자와 애플이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하나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은 심각할 수가 있다고."(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제조사가 이통사를 건너뛰고 대리점이나 양판점으로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질서가 많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 (단말기) 원가를 유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답변에도 박 의원은 "(영업비밀이) 없는 것인가요?', "충분히 보장이 됩니까?" 등 연이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액수)는 구분을 하되 제조사는 제조사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면 어느 회사(제조사)가 얼마 쓰는지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해외에 글로벌 영업을 할때 그 비율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문제는 지원답은, 장려금을 받은 이통3사가 그 내역을 다 손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으로부터 우리(이통3사)가 얼마 받았다는 것? 거기에서 샐 가능성은 없습니까? 나는 그것도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조해진 의원)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미방위 의원들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 기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공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사들의 해외영업 피해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미래부는 "그간 십수년동안 통신사들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갖고 있었지만 계약으로 인해 지켜져 왔다"고 설명했다.

"삼성하고 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3년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협상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기는 했거든요."(윤종록 미래부 2차관)

이날 회의에서 권은희 의원이 "3년만 운용되는 단통법이 일몰되기 전에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조치를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차관은 "3년 안에 시장이 정화될 것"이라며 권 의원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법안 바련 과정에서 3년이라는 한시적인 법안운용을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해온 것을 시인하며 난색을 포했다. 다만 그는 "S사(삼성전자)도 그동안 단말기를 보급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방패막이가 됐고, 실험실의 마루타가 됐다"며 우회적으로 삼성전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미방위 법안소위를 끝으로 국회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삼성전자와 미래부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국회는 분리공시 등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 공개와 관련한 사안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후 분리공시를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결국 국무총리실 산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안 시행 일주일 전인 9월24일 시행령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토록 했다.

그리고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통신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일선 유통점들은 고매고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이미 폐업을 결정하거나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다. 정부와 국회는 "아직 법안 시행 초기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통법 논의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입장 뿐 아니라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자들의 실태와 입장을 반영해 보완을 했다면 이같은 초기 혼란 역시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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