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0일 만에 개정안 4건…단통법의 미래는?

[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하늘 기자 l 2014.11.21 06:06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올 정기국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나선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28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 및 추가상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총 320건에 달한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이들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4건이다. 지난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 및 '아이폰6 대란'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한명숙·최민희 등 야당 의원 뿐 아니라 심재철·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들 의원 4명의 개정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분리공시 도입', '보조금상한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많은 법안이 대기 중인데 단통법 개정안은 뒤늦게 발의된 큼 순서 상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 두 달도 안 된 법안을 정착되기도 전에 개정하는 것 역시 옳은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단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그간 단통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단통법이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도 △보조금 상향조정 △출고가 인하 △다양한 할인 요금제 및 구매 프로그램 출시 △위약금 폐지 등 단통법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단통법 개정안 상정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단통법에 대한 국민여론이 차가운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법안소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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