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說' 횡횡하는데 국회서 낮잠만 자는 서민금융法

[the300][국감 런치리포트-'마이너스 체크카드' 경보③]관련 입법 어디까지

정영일 기자 l 2015.09.11 05:53



가계대출이 1100조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의 가능성까지 겹치며 서민금융 관련 입법의 진행상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관련 법안인 서민금융진흥원법과 대부업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개편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법'(법안명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존의 저소득층·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지원대상과 상품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원스톱센터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치해 서민들이 센터를 찾으면 각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고용과 복지, 주거, 자활 등에 대한 지원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법안은 그러나 지난 4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입법형식을 놓고 여당은 전부 개정안 형식을, 야당은 제정 입법 방식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민대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에대한 논란도 있다. 

야당 측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야당 측은 서민금융 수요자가 원스톱센터에 찾아와도 어느 기관을 찾아가라고 안내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며 센터가 전국 30개에 불과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찾아가기 불편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서민금융 관련 대표입법은 '대부업법'(법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현행 최고 34.9%로 규정돼 있는 현행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출이 많은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은행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최고 금리가 너무 높아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이다. 

대부업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순옥 의원(대부업체 금리 연 25%로 제한)과 김기식 의원안(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연 20% (일몰 2017년 12월), 박병석 의원안(대부업체 연 30%, 일몰 2017년 12월), 신동우 의원안(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 모두 연 29.9%) 등을 놓고 심사가 진행중이다. 

소위에서는 △일종의 가격인 '금리'를 법률로 통제하는게 옳은지 △법률로 통제해야할만큼 대출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금리를 통제할 경우 서민대출이 줄어드는 부작용 있지 않을지 △권역별로 다른 금리제한을 두는게 옳은지 등이 핵심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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