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TA피해보전직불금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최대 10배

[the300] 안효대 의원 "정부, 현실적인 직불금 운용제도 검토해야"

박다해 기자 l 2015.09.10 09:27

/자료제공=안효대의원실


한‧중 FTA로 인한 농축산 및 어업분야 피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면 현재보다 지급단가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자료에 따 2012년 1마리당 1만 3545원으로 지급됐던 한우 직불금 지급단가가 소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14만 1397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은 해 지급됐던 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역시 1마리당 5만 7343원에서 8만 521원으로 높아졌다.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년도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치의 90%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평균으로 품목들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경우 해당 시점 가격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시행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지수를 반영해 직불금을 산정하면 농민들에게 더 큰 보상이 가능한 만큼 보다 현실적으로 직불금 제도가 운용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 직불금을 현실화 하는 김승남, 김종태, 유성엽 의원의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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