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수지 임대사업 농어촌공사, 환경오염 방치
[the300][2015 국감] 이종배 "임대저수지 오염비율 5년새 2배 증가"
박다해 기자 l 2015.09.15 06:00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377곳 가운데 낚시터, 내수면 어업, 수상레저 및 교육훈련장, 수상골프연습장 등으로 임대된 저수지는 309곳으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이렇게 임대된 저수지 309곳의 33%는 농업용수 허용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8.0ppm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COD는 유기물 등 오염물질을 산화·분해해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이다. 농업용수의 수질은 4등급 (8.0ppm 이하)을 넘어서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특히 충남 서산의 중왕지는 20.1ppm, 충남 아산의 신휴저수지와 경기 이천의 성호저수지는 19.7ppm, 인천 강화의 길상제2저수지는 18.5ppm 등을 기록,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저수지 가운데 농업용수 허용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은 2011년 15.4%에서 올해 33%를 기록,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농어촌공사가 무분별하게 임대해준 뒤 관리가 미흡해 저수지 오염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다.
자료=이종배의원실 |
이종배 의원은 특히 일부 저수지가 임대업자의 불법 건축으로 사실상 사유화가 진행돼 농업용수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가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용수가 오염돼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설관리자 등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시설물을 설치됐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시설관리자는 수면의 목적 외에 사용 중인 농업기반시설의 수질이 2년 연속 허용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허용수질기준을 달성할 때까지 휴식년제 실시 등 수질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 저수지 임대사업으로 1224억 88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임대수익 및 철거비용 부담으로 불법시설물 설치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저수지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무용지물"이라며 "향후 휴식년제 실시 및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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