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횡령 거듭되는데 솜방망이 처벌만…수협 '제식구 감싸기'논란

[the300][2015 국감] 안효대 "해고처분은 정직으로, 감봉처분은 경고로 감면"

박다해 기자 l 2015.09.17 16:06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협 국정감사/ 사진=박다해기자


수협 임직원들의 비리·횡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수협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리·횡령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협의 비리횡령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유사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비리·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변상요구액 157억원 중 회수액은 26억원으로 회수율이 16.5%에 지나지 않았다.

사업분야별 보면 지도경제사업분야와 신용사업분야는 각각 2200만원과 3억 4600만원을 전액 회수했지만 회원조합의 경우 153억 6900만원의 변상 요구액 중, 22억 3700만원만 회수돼 회수율은 14.6%에 그쳤다.

또 지난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 569명 중 20%에 해당하는 114명이 징계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고 처분자를 정직으로 감면해준 인원이 3명, 감봉에서 경고로 2단계나 감면해준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자료제공=안효대 의원실

 
안 의원은 "수협은 빚 200억원이 되는 불량대출자에게 143억원을 부당대출해주기도 했다"며 "거듭된 비리횡령 사건으로 수협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입각한 징계 이뤄지지 않다보니 조직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수협 사업구조개편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리횡령이 계속 발생한다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발생한 각종 사고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횡령·배임 사고는 수협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업무수행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다만 퇴직직원들에 대해선 변상액 회수가 힘들단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퇴직 직원을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해도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인데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체성 가질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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