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조세소위에 걸린 예산부수법안 운명은?

[the300]'위원장대안' 만들기 사활…26일 비공개간담회 전환 후 '본격협상' 돌입

배소진 기자 l 2015.11.26 11: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일 가동되며 세법심사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현재 9번 회의를 열고 1회독을 마친 뒤 2회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조세소위가 심사하는 세법 대부분이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통과돼야 하는 세입예산부수법안이기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올해 조세소위의 최대 목표는 여야 합의로 11월 30일까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위원장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일부 쟁점법안때문에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정부원안이 자동부의됐기 때문이다. 약 3주가량 매일같이 고생해 심사를 해놓은 게 원점으로 돌아가며 자존심을 구긴 셈이다.

위원장대안을 만들 경우 이에 포함되는 의원입법안은 '대안반영'처리돼 각 의원들의 입법실적으로 남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바람에 막판에 수정동의안을 급하게 만들었다. 의원입법안과 세법심사때 수정키로 잠정합의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는 '계류'중. 즉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닌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로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조세소위가 오는 30일전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법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하면, 위원장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게 된다. 그 전에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정부원안을 지정했더라도 이를 대체한 위원장대안만 예산부수법안으로 간주돼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30일 자정을 넘기는 순간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된다. 1일이 되면 지난해처럼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2일 상정 전까지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야만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세법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날 오후와 주말을 모두 할애할 경우 위원장대안을 만들 수 있는 남은 시한은 5일이다.

시간에 쫓기는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까지 상정돼있는 법안 260건에 대한 2회독을 마치고 오후부터는 비공개간담회 형태로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비공개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쟁점법안을 세밀하게 뜯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부금공제율 확대방안, 업무용 차량 과세방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비공개간담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민감한 내용들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몫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3법'(최고세율 3%p 상향조정, 최저한세율 1%p 상향조정, 대기업R&D공제 폐지)은 원내협상테이블로 직행할 것이 유력하다. '뉴스테이법', '원샷법' 등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에 필수적으로 뒤따라야하는 세제지원책도 원내협상의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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