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만 바라보는 '명문장수기업·뉴스테이·원샷법'

[the300]상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지원책 조세소위 논의 '난항'

배소진 기자 l 2015.11.26 15: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19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하고 강력추진 중인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 연계되는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상당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명문장수기업' 제도와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명문장수기업, 세금혜택없이 간판만?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쟁점이던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을 당초 안인 30년보다 늘어난 45년으로 수정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 

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인증에 뒤따르는 세제혜택 확대는 조세소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말 그대로 '명문장수기업'이라는 간판만 내건 채 실익은 하나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는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올라와 있다.

문제는 상증세법 개정안에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일반 중소·중견기업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결정적인 이유다.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고용안정을 위한 주요법안으로 보고 있다. 가업을 상속받은 2세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법인을 처분해야 한다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단 논리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이름을 잘못붙였다. 고용유지증대세제라고 이름을 바꿨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다.

반면 야당은 올해 역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원안에 담겨 본회의로 직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야당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개정안은 조세소위 문턱을 넘기 어렵다.

◇시행 한 달 앞둔 뉴스테이법, 세제지원은 언제?
지난 8월 국회는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중산층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여당이 지목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12월 29일 시행되는 뉴스테이법에 연계되는 세제지원책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조세소위에 상정돼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신축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자기관리부동산회사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8년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20%에서 30%로,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50%에서 7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야당은 전반적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에 비해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 계열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뉴스테이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건설사 '먹거리'를 위한 특혜지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논란거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10%로 인하될 예정인데, 해당 감면의 경우 연간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 땅을 팔 수 밖에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자발적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땅을 파는 사람에 대한 조세혜택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뉴스테이 세제지원책은 정부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위원장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원샷법 세제지원은 '죽은'조항?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원샷법은 산업위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9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5월27일 발표된 정부용역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옮긴 사실상 정부안이다.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10여개의 지원내용은 대부분 상법상 특례와 공정거래법상 특례다. 세제지원 부분은 원샷법에서 핵심내용은 아니지만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포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긴 내용은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인수변제시 세제혜택 △금융기관 채무변제시 세제혜택 △재무건전성을 위해 주주가 자산을 증여시 세제혜택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제혜택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연기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다.

산업위는 지난 23일 원샷법 관련 공청회를 거쳤고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기상 정기국회가 아닌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물론 통과전망은 어둡다. 야당이 원샷법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샷법 세제지원은 2일 최종 통과되는 예산부수법안이 어떻게 결론나든 '죽은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소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위원장대안 또는 수정동의안을 만들 경우 모법이 없는 세제지원책은 여야합의로 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만일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원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상기업이 없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정리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빠지게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조세소위 심사 보고서는 해당 세제지원책을 '원샷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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