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올해도 자동부의(?) 증액심사는 손도 못대

[the300]정의화 국회의장, 세입부수법안 빠르면 27일 발표

박용규 기자 l 2015.11.26 17:38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하고 있다. 2014.12.2/뉴스1

 

내년도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코앞이지만 국회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자동부의' 사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의 예결위 심사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큰 틀에서의 예산 협의는 끝났지만 논란이 되는 보류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한 심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작년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불가능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감액 및 증액심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일부 조항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어 최종 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야간사는 26일 "내일(27일) 예산안 조정규모에 대한 윤곽을 발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감액부분에 대한 정리만 이뤄진 상황에 정작 4000여건에 달하는 증액 사업 심사는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최종 예산안이 오는 30일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자동부의된 법안이 있더라도 국회의원 50명의 동의를 통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해당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돼 있다. 수정동의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작년에는 예산안의 예결위 처리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됐고 이틀 뒤인 12월 2일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정부원안보다 먼저 상정·의결됐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야할 예산안부수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자동부의' 될 여지가 적지 않다. 예산안부수법안 대상이 되는 법안은 15건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장은 빠르면 27일 세입부수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소관상임위 심사는 진행 중인데 다음달 2일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30일까지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입부수법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의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사학연금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 심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 위원회 대안에 합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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