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세제지원책, 예산부수법안 지정

[the300]'원샷법' 통과안돼도 세제지원만 가능

배소진 기자 l 2015.11.27 12:13

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5건에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세제지원책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원샷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시행령만으로 구조조정 승인을 받은 정상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이날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을 포함해 총 15건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R&D공제 감면율 축소 등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원샷법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라는 항목 아래 현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한해 부여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정상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나열하고 있다.

문제는 세제혜택의 대상과 기준 등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샷법' 통과 못해도…'시행령'으로 세제지원 가능 ☞바로가기)

'원샷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12월 2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 아니지만, 세제지원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상 11월 30일까지 '위원장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정부원안이 자동부의된다. 2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최종공표된다.

야당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원샷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세제지원이라도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의 논의를 산업위 논의와 연계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위에서 '원샷법'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긴 내용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26일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원샷법과 (세제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엄밀히 따지면 개별법"이라며 "원샷법이 산업위에서 통과되는 것과 별개로 대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원샷법 없이도 세제지원책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입법부의 권한약화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정 의장이 강조한 것은 해당 상임위 내에서 협의하라는 것"이라며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는 것은 실질적, 법률적 강제성을 가진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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