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감정평가업무 금지…적정성 조사 권한은 부여

[the300]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지영호 기자 l 2015.12.04 11:01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조사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3법(한국감정원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일괄 처리했다.

감정원의 명칭은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능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감정평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감정원 제정법 목적을 고려해 명칭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 감정원장 스스로 명칭 바꾸겠다고 했다. 장관은 심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국토위는 '고민해보겠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소위 안을 통과시켰다.

감정평가업계가 통제수단으로 악용된다며 반대해온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평가 등의 적정성 조사 업무'에 대해 법안소위는 한국감정원법의 업무조항에 이를 포함시켰다. 감정원이 감정평가업계의 평가를 관리 감독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국토위는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을 우려, 목적조항에 '적정성 조사' 문구를 삭제해 감정원의 설립목적과는 선을 그었다.

감정원법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선 수행할 수 있게 유연성을 뒀다. '선수가 심판을 본다'는 비판에 직면한 감정원에게 '선수' 기능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공시지가는 복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은 한명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주거용부동산의 가격공시는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현행 표준공시지가 외에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자료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감정평가서법에 포함됐다. 등록의무고지 등 절차적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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