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사고파는 결합건축제, 국토위 통과

[the300]1년 이상 빈집 방치 시 지자체 강제 철거 가능

지영호 기자 l 2015.12.04 14:39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정 거리 안에 2개의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년이상 빈집으로 방치한 경우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다. 상업지역 전체와 지구단위계획 중 공동개발이 가능한 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디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중 환경관리사업 시행 구역 등에서 가능하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결합건축제도는 인접 지역에 있는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40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대지를 소유한 건축주가 100%를 떼어 다른 건축주에게 팔면, 매수자는 500%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나 군 계획사업에 포함된 대지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용적률 2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 후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토지에서 기존 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용적률을 받은 건물이 폐기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도록 했다.

사실상 폐가로 방치된 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철거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하고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지자체장의 표퓰리즘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융자 지원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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