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싱크홀예방법 국회 통과…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the300]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지영호 기자 l 2015.12.09 18:47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 영동하늘도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직경 35미터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
도심 내 대표적 위협으로 인식된 싱크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싱크홀예방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조사제도 도입 △지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지하안전을 위한 각종 평가·점검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재의결될까? 폐기될까?
- "반드시 재의결"...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에 야권, 총공세 예고
- 與 "특검법, 여야 합의 우선돼야…尹 거부권, 공정수사 위한 선택"
- "강하게 비판할 것" 국민의힘, 정부에 경고…수직적 당정 관계 달라진다
- 예비 국회의장 우원식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 야6당, '채상병 특검 거부'에 공동 규탄대회...이재명 "범인 자백한 것"
- 유승민 "與 정치인 SNS 최소한에 그쳐야? 억지"…오세훈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