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정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의무 생겼다

[the300]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 본회의 통과

지영호 기자 l 2015.12.09 18:38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활용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정보 관리·유통 등에 관한 사업과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적 동향파악과 국제협력 업무도 추진해야 한다.

또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설립근거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향후 정부 예산 반영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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