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추진 검토…이자스민, '이민사회기본법' 발의

[the300]6일 국회에 대표 발의…"상징적으로 제출한 법안일 것"

김세관 기자 l 2016.01.07 10:48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2015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에서 여성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민자 출신이기도 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이민 정책과 관련한 법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난민법 등으로 다양하게 구별돼 담당 부처들이 각각 사업을 집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중복 적용돼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이민'이라는 용어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혼용돼 부처 간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이민사회 및 이민사회정책 등의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민사회기본법'의 우선적인 내용이다.

아울러 제정안의 핵심은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의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이민 정책을 심의하는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여된다.

이후 위원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칭 '이민사회청(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이 의원은 검토 중이다. 독립적으로 이민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새로운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1일 '이민사회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이민청' 설립 등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섰던 김태환 한중대학교 교수는 "(제정안에 포함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조심스럽지만 장차 '이민청' 등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며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이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안'은 '이민청' 신설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임시국회가 열려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심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제출한 법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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