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전 만났지만 "채상병 특검 합의 못했다"

[the300]

오문영 l 2024.05.02 11:42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만났으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까지 20여일 이상 남아있는데 중요한 민생법안들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연금 개혁도 잘 협의해야 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과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을 직권상정 혹은 의사일정 변경 등을 통해 상정할 권한을 갖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며 "도리어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1대 국회) 남은 기간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간 조정 등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합의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기간(특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다"며 "우리(국민의힘)가 채상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김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며 "22대 국에서 법안 또다시 낼 것 아닌가. 그때 또 거부권을 할 수 있는 법이 된다.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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