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민주당 주도 강행 통과···與 "입법폭주" 野 "국민이 원해"

[the300]

김성은, 차현아, 안재용, 오문영 l 2024.05.02 17:27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일방적인 안건 상정에 반발한 여당은 단체 퇴장하며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원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 與 퇴장 속 가결···與 윤재옥 "거부권 건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장혜영·이자스민 등 녹색정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웅 의원만이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 도입시 최악의 경우 자칫 윤 대통령 본인 또는 전·현직 핵심 참모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여야가 합의해 올라온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도 상정·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첫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할 때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임기 내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 처리한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또 국회의장은 양당 간 숙의기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짬이 돼 입법 폭주한 건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강행처리는) 바로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서로 이태원 특별법을 조금씩 양보해서 21대 국회가 정말 마지막이라도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자고 한 국민들의 희망에 침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입법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했다"며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시선, 국민 원칙, 국민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하는 것이다. 오늘은 국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운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5.0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참사 후 1년6개월 만에 국회 문턱 넘은 이태원 특별법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도 처리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이후 1년 6개월 만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재석 의원 259명 중 법안에 찬성한 것은 256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하게 됐다. 전날 여야는 특별법 내용 중 핵심 쟁점을 수정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수정법안에서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사임의 건,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지만 정부-여당은 수 조원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 이 법안에 반발해왔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였다. 이날 표결을 거쳐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다음번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위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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