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료 낙하산 막는다…'海피아방지법' 발의

김재원,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 공직자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태은 l 2014.04.23 08:58
(진도=뉴스1) 김태성 기자 17일 박준영 해수부 어촌양식국장이 진도시민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박 국장이 "침몰 여객선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들이 17일 오후 5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언하자 유가족들은 침몰 여객선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존자들의 생존 시간을

'세월호'침몰 사고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유관기관 독식과 이로 인한 유착관계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관료의 유관기관 취업을 폭넓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내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의 위탁업무 수행 업무에도 공직자 출신의 취업이 제한돼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선박의 운항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세월호의 출항 전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줬으며 객실 증축으로 운항 안전이 우려됐음에도 선박 안전검사를 합격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1990년대 말부터 특수법인이나 공공단체로의 낙하산 인사로 스캔들이 계속 발생해 사기업 외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도 취업제한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고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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