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자본시장법...조속처리 '난감'

[the300]금융소비자 보호법, 여야 이견 속 절충시도할 듯

김성휘 기자 l 2014.08.04 15:45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제시한 중점 경제법안 가운데 두 건의 자본시장법을 비롯, 4건이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처리전망은 '대체로 흐림'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창업벤처에 대한 소액투자를 쉽게 하는 크라우드(crowd) 펀딩 법안(대표발의 신동우, 새누리당)이다. 또다른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대표발의 김재경, 새누리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두 법안 취지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단 두 법안 모두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본격 논의를 못했다. 이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회는 법안별로 일정한 숙성기간을 거치고,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먼저 상정된 법안부터 처리한다. 법안이 덜익어 떫은 감 수준인지, 너무 익어 '홍시'가 됐는지는 제출한 날보다 상정 이후를 따져야 하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선 투자실패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 무조건 활성화를 요구하기보다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논란거리는 금융소비자원 설치를 둘러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다. 여권은 금융위 산하에 현행 금융감독원과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1위원회 2원'(1+2) 체제를 제시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경우 금융위 권한만 비대해진다며 금융위에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세우고 그 아래 보호원을 두는 '2+2'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개편에 대한 여야 요구는 일치했다. 단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 탓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야 8월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안은 그나마 처리전망이 밝은 편. 여야가 4월국회에서 거의 합의하고도 막판 변수 탓에 통과를 미뤘다. 야당은 신용정보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쟁점이 해소된 만큼 다른 법안과 묶이지 않는다면 통과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물론 이 경우도 법안소위 복수화 여부를 매듭짓는 게 먼저다. 정무위는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 게다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굵직한 현안도 남아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