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국회 통과(상보)

[the300]19일 본회의 소방공무원법 등 의결…내년 4월부터 신분 전환

강주헌 기자 l 2019.11.19 16:26
본회의장. /사진=뉴스1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들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재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재난 발생 시 국가가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긴급한 사안에 시·도 소방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등에 차이가 커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비나 처우 등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별로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에서다.

법안 통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논의됐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8월이 돼서야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당초 이 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인한 국회 대치 상황으로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입법절차로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는 하위법령을 제·개정한다. 다만 소방재정 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밟아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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